개인회생제도는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고, 채권자도 일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 채무자: 법인이 아닌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불능 상태 또는 그 우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현재 채무를 현재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지속적인 수입: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등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액 제한: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면책 사실: 과거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승인한 변제 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성실히 변제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변제 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담내용과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변제계획안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채권추심, 독촉이 금지되고 강제집행, 경매 등의 절차가 중지됩니다
변제계획안에 따른 월납입 회생변제금액을 법원 회생위원 계좌로 입금됨으로서 본격적인 변제가 시작되는 시점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직접 설명을 듣고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
면책결정후 확정되면 채권자의 채무에 대하여 잔액이 있더라도 신청인의 채무가 면책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유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현재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동의 불필요: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승인만으로 변제 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조정 범위: 금융기관 채무는 물론 개인사채,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악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법원은 절차를 폐지하거나 면책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절차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복잡한 법률적 절차와 요건을 수반하므로,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전문 법률가의 상담을 받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청산가지 보장이 필요 없음 |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
|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
|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
|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채무한도 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