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생활비로 인한 채무 - 원금 86% 탕감
본문
핵심 요약
총 채무액 3,560만원 가운데 86%를 탕감받았습니다. 월 13만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사례 개요
탕감률
86%
서울회생법원
- 총 채무액
- 3,560만원
- 월 변제금
- 13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결정문
의뢰인(신청인) 소개
신청인은 과거 희귀질환을 앓다 지적장애가 생겨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현재 장애수당을 수령 받아 생활하고 있으며, 음악단에서 일하고 있으나 월 수입 자체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채무의 대부분은 충동적인 소비 활동(인터넷 쇼핑 등) 및 해당 카드 대금의 돌려막기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입니다.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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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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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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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보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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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개시결정
진행 내용 상세
신청인의 월 수입이 매우 적은 상태였고, 실제 생계비도 매우 적게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를 반영하여, 상당히 낮은 생계비로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보정권고에서, 이토록 낮은 생계비로 생활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소명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충동적인 소비내역을 제외하고 과거 오랜 기간 꾸준한 소비 내역을 충실히 정리하여 법원으로부터 낮은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86%
총 채무액 3,560만원 중,
3,062만원 탕감
담당 변호사
담당 변호사
황의정 대표변호사
“ 개인회생에서 월 소득이 법정 최저생계비보다 적더라도 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사유를 잘 소명하고, 변제 계획의 적절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