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고,
채권자도 일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 신청 자격은 개인 채무자로서 지급불능 상태 또는 그 우려가 있고, 장래에 계속적인 수입이 있으며, 무담보 채무 10억 원·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변제 금액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채권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인가만으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 채무자: 법인이 아닌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불능 상태 또는 그 우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현재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지속적인 수입: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등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액 제한: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면책 사실: 과거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승인한 변제 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성실히 변제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변제 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개인회생위원선임
개인회생의 장점 및 유의사항
개인회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유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현재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동의 불필요: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승인만으로 변제 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조정 범위: 금융기관 채무는 물론 개인사채,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악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법원은 절차를 폐지하거나 면책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절차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복잡한 법률적 절차와 요건을 수반하므로,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전문 법률가의 상담을 받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교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청산가지 보장이 필요 없음 |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
|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
|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
|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채무한도 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