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 KJ법률사무소 업무분야 | 서초동 법률사무소 · 이혼 상속 회생 파산 기업법무
회생 · 파산

법인파산

법인파산제도는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기업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기업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을 정리하여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 기업의 대표자 등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기업의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이면 영리·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이사·청산인은 물론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가 시작되면 개별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채무가 법적으로 정리되어, 대표자의 개인파산·면책에도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법인파산의 효과 및 장점

  •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 중지: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중지되어 기업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 채무의 법적 소멸: 파산절차를 통해 기업의 채무는 법적으로 정리되며, 이는 대표자의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조세 혜택: 파산절차를 통해 세금 감면 등의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의 분쟁 방지: 법적인 절차를 통해 기업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 자격

법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 상태에 빠진 기업이라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원인이나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 등이 될 수 있으며,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도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 절차 안내
STEP 01 법인파산 이미지
파산 신청
STEP 02 법인파산 이미지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STEP 03 법인파산 이미지
파산선고
STEP 04 법인파산 이미지
파산재단의 현금화
STEP 05 법인파산 이미지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STEP 06 법인파산 이미지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STEP 07 법인파산 이미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TOP
법인파산 이미지
1:1 비밀상담
02-598-7899
02-598-7899
1:1 비밀상담
상담분야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