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상속
이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절차이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재판상 이혼을 제기합니다.
- 재판상 이혼은 소장 접수 → 조정 회부 → 변론·가사조사 → 조정 또는 판결 → 이혼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 재판상 이혼은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지만, 조정이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절차
STEP 01
소장접수
STEP 02
조정위원회 회부
STEP 03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 지정
변론기일 지정
STEP 04
각종 조회,
쌍방 준비서면 제출
쌍방 준비서면 제출
STEP 05
부부 상담 또는
가사조사 진행
가사조사 진행
STEP 06
조정 또는
판결을 통해 이혼
판결을 통해 이혼
STEP 07
당사자
이혼 신고
이혼 신고
조정 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