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 양육비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양육 및 보호, 법률행위의 대리,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양육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실질적으로 키우고 돌보는 권리이자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자녀의 행복을 위해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어 지정될 수 있으며,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기준
- 미성년자녀의 성별과 연령
- 현재 양육을 담당하는 자
-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 자녀와의 친밀도
- 자녀의 선호 또는 의지
- 기타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떠한 결정이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가이며, 이에 따라 법원은 일반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한사람에게 부여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서로 다른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경우
친권과 양육권은 위와 같이 종합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결정되므로, 이혼 소송 시 유책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양육권자 지정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친권과 양육권을 당연하게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자신이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반드시 뺏기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은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며, 소송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