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위자료
이혼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의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며,
퇴직금과 연금 등 미래에 취득할 재산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한편, 혼인 이전부터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과정에서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양육 등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의 결정 기준
재산 분할의 비율은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혼인 기간, 미성년 자녀의 부양,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자료의 청구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약혼해제 또는 혼인의 취소 및 무효의 경우에도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인 사실의 발생일인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
위자료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평균적으로 약 1,000~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