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절차
소장접수
조정위원회 회부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 지정
각종 조회,
쌍방 준비서면 제출
부부 상담 또는
가사조사 진행
조정 또는
판결을 통해 이혼
당사자
이혼 신고
조정 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