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KJ법률사무소
회생 · 파산
개인파산

개인파산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법원의 판단 아래 자신의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음으로써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채무자가 최저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지병 또는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상태,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불능 상태를 판단합니다.

면책과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은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자는 채무로부터 해방되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면책불허가 사유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다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을 불허합니다.

  • 재산의 은닉 또는 부정 처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파괴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입니다.
  • 허위 채무의 부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 과도한 낭비 또는 사행행위: 도박 등 사행행위나 과도한 낭비로 인해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입니다.
  • 불리한 조건의 신용거래: 신용으로 취득한 재산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입니다.
  •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 파산 원인이 발생한 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입니다.
  • 허위 진술 또는 서류 제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 등 신청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재산 상태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입니다.
  • 이전 면책 후 일정 기간 경과 전 재신청: 과거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후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 위반: 채무자가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채무자의 파산 경위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경우, 전문 법률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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