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제도는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기업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기업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을 정리하여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 기업의 대표자 등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효과 및 장점
-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 중지: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중지되어 기업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 채무의 법적 소멸: 파산절차를 통해 기업의 채무는 법적으로 정리되며, 이는 대표자의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조세 혜택: 파산절차를 통해 세금 감면 등의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의 분쟁 방지: 법적인 절차를 통해 기업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 자격
법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 상태에 빠진 기업이라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원인이나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 등이 될 수 있으며,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도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