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 KJ법률사무소
회생 · 파산
법인회생

법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기업의 재건과 영업 지속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기업 재산의 처분과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 절차와 구별됩니다.

법인회생의 장점

법인회생제도는 기업의 청산이 목적이 아니라 반대로 경영을 정상화하여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이를 위해 여러가지 장점을 제공합니다.

  •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 중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금지하거나 중지시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채권자들의 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 회생절차에서는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기업의 경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경영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채무 조정 및 변제 부담 완화: 회생계획을 통해 기존 채무의 일부를 감면받거나 변제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영업이익을 활용하여 최장 10년에 걸쳐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부담 경감: 회생절차를 통해 대부분의 채무 이자가 면제되거나 대폭 줄어들어,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 채권자와의 협상력 증가: 법원에서 관리하는 절차이므로, 개별 채권자들이 무리한 변제를 요구하기 어려워지고, 합리적인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와 협상할 여지가 커지고,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법인회생 신청 요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은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 조정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채무 변제의 어려움: 기업이 현재의 재산과 수입으로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거나, 사업의 지속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파산 원인의 우려: 기업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파산에 이를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회생 절차 안내
STEP 01

회생 절차
개시 신청

STEP 02

형식 요건 심사

STEP 03

채무자 재산 보전 처분 명령

STEP 04

채무자 회생 절차 개시 결정

STEP 05

관계인 집회

STEP 06

회생 계획 인가

STEP 07

회생 계획 수행

STEP 08

회생 절차
종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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